구조안전진단이란?
구조안전진단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과 안전 위험 요소를 정밀 조사·진단하는 일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구조안전등급 평가를 강한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대표 송대룡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수행하며, 아래에 실제 수행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확인, 균열·처짐 등 결함 발생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등 인허가 서류로 안전진단 결과가 필요한 경우
- 건축물 매입·리모델링 전 구조 상태 확인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 점검·진단 대상 시설물
구조안전진단 수행 사례 8건을 아래에 공개합니다. 상담: 010-5093-1443 · 문의게시판
성북구 장위동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구조안전진단 | 지상 3층 주택 구조검토
광진구 뚝섬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구조안전진단 l 1989년 사용승인 연와조 주택 구조검토
성동구 동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구조안전진단 l 노후 연와조 주택 구조검토 사례
중구 신당동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구조안전진단 l 지상 2층 연와조 주택 구조검토
중구 다산로 노후 주택 구조안전진단 l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사
강남구 청담동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구조안전진단 l 1986년 사용승인 연와조 주택 검토
용산구 보광동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구조안전진단 l 지하층 기존 주택 구조안전성 검토
용산구 후암동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구조안전진단 l 노후 주택 현장조사 사례
구조안전진단 자주 묻는 질문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평가하여 안전등급을 판정하는 것이고, 정밀안전진단은 이에 더해 구조해석·내하력 분석 등 정밀한 구조적 평가를 수행합니다.
안전진단 등급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A등급(우수)부터 E등급(불량)까지 5단계로 판정합니다. 외관조사, 비파괴검사, 재료시험, 구조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평가합니다.
안전진단 의무 대상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2종·3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입니다. 대상 여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준공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이면 어떻게 되나요?
D등급(미흡)은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E등급(불량)은 사용 제한 또는 사용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보강 방안과 긴급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합니다.
안전진단 비용과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건축물 규모, 구조형식, 진단 등급에 따라 다르며, 소규모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은 1~2주, 대규모 정밀안전진단은 4~8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현황 검토 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