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조요소

피난유도등 내진설계 구조검토 사례 l 광주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2026-07-07 23:27 조회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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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앙근린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1BL에 대해


피난경로상 비상유도등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구조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검토의 핵심은 전층에 설치되는 피난유도등이 지진하중을 받을 때 정착부에서 이탈하지 않고,


피난경로 안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검토 대상 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27층 규모이며,


보고서에서는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1BL 중 건물 높이가 가장 큰 111동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11동 기준 검토 높이는 83.0m로 적용되었으며, 이 조건에서 전층 비상유도등의 정착부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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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층 피난경로상 비상유도등 구조검토


이번 구조검토는 피난경로상 비상유도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비상유도등은 제품 자체의 중량이 크지는 않지만, 화재나 정전, 지진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이용자가 피난 방향을 인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벼운 전기설비로 판단하기보다는, 피난유도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비구조요소로 보고 내진설계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난유도의 핵심 요소로서 중요도계수 1.5를 적용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 대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설비가 구조체의 주요 부재는 아니지만, 지진 이후 피난경로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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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타입 모두 OK 판정


이번 검토에서는 전층에 설치되는 피난경로상 비상유도등 24개 타입을 대상으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타입에는 거실통로 벽부 중형, 거실통로 천정 중형, 계단통로 벽부 소형, 계단통로 벽직부 중형,


복도통로 벽부 소형, 음성점멸 벽부형, 음성점멸 천정형, 입체 2면형, 피난구 벽부형, 피난구 천정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타입은 설치 위치와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값으로 단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벽부형은 벽체 또는 구조체에 정착되는 방식이고,


천정형은 상부 슬래브 또는 별도 지지부를 통해 지지되어야 하므로 정착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각 제품별 중량, 설치 방식,


정착부 조건을 기준으로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전층 24개 타입 모두 OK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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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하중과 정착부 검토 조건


이번 구조검토에서는 광주광역시 지역계수 0.176g, 지반분류 S4,


중요도계수 1.5를 적용하여 피난유도등에 작용하는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 지진하중을 산정하였습니다.


보고서상 수평방향 지진하중은 0.5097Wp, 수직방향 지진하중은 0.0850Wp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지진 시 피난유도등을 지지하는 고정철물,


정착부, 본체부가 충분한 저항능력을 확보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검토 조건은 접합철물 사용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으며,


정착철물의 인장하중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시공 시에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착 조건과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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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부형과 천정형 설치 시 유의사항


벽부형 비상유도등은 가급적 구조체에 직접 정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체 내 매립된 박스나 구조체에 직접 정착되는 경우에는 내진설계상 안전성 확보가 유리하지만,


비구조체 칸막이벽이나 문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지요소 자체의 지진 안전성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천정형 유도등을 전용으로 지지하는 트러스 또는 팬던트를 상부 슬래브 구조체에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지진 시 천장재 이동이나 탈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착부와 천장 마감재 사이에 충분한 이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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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검토 결과의 의미


광주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1BL 피난유도등 구조검토는 고층 건축물 전층에 설치되는 비상유도등의 정착부 안전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제품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토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경로상 기능 유지가 필요한 설비인지,


설치 높이에 따른 지진하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착부가 충분한 인장성능을 확보하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 조건이나 사용 제품, 정착재료, 설치 방식이 구조검토서의 조건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존 검토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기술자의 재검토를 통해 구조안전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유도등도 구조검토 대상인가요?

피난경로상 비상유도등은 중량이 작더라도 피난유도의 핵심 설비에 해당하므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난유도등 구조검토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주로 정착부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지진하중에 대해 앵커, 고정철물 등이 충분한 인장성능과 저항능력을 확보하는지 검토합니다.


정착철물 조건이 바뀌면 재검토가 필요한가요?

네. 직경, 설치 수량, 인장하중, 고정 위치, 지지체 종류가 달라질 경우 구조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강한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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